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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전통시장입점자모집보성군

녹차골보성향토시장 입점자 공개모집

account_balance보성군 · 보성읍 행정복지센터·visibility2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 점포 입점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군민 (세대원 포함)
  • 녹차골보성향토시장 및 보성매일시장에서 점포를 영업하고 있지 않은 자
  • 동일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 참가 제한: 3년 이내 허가 취소자, 점포 사용 포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창고, 사무실 등), 현 입점자의 세대원 등
  • 모집 대상: 1개 분야 1개 점포 (점409호)
  • 모집 업종: 명시되지 않음
  • 규격: 56.25 ㎡
  • 사용료: 연 1,048,800원
  • 제공사항: 소방, 전기, 통신설비, 상하수도시설 등
  • 신청 기간: 2026. 10. 20.(화) 09:00 ~ 10. 26.(월) 18:00
  • 접수 장소: 보성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2인 이상 신청 시 심사위원회 심의 (2026. 10. 28. 예정)
  • 심사 방법: 서류심사 (필요 시 면접 병행)
  • 평가 항목: 기본현황(50점) / 운영계획(50점)
  • 선정: 평가 점수 합산 후 순위 결정 (동점 시 공개 추첨)
1. 녹차골보성향토시장 신규점포 운영계획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거주변동사항 기재)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영업확인서(영업사실 증명을 위함) 각 1부.
4.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
5. 정보공개활용수집동의서 1부.
6. 서약서 1부.
7.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 확인서 1부.
8. 기타 증빙서류
9. 2, 3, 4, 5, 6, 7호는 운영계획서 원본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