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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노후택시대폐차비용 지원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동두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노후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시민 교통 편의 증진 및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대폐차 비용 일부 지원
  • 동두천시 사업구역 내 일반(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 초과 차량 말소 및 2026.11.13.(금)까지 신차 등록 완료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미만 7년, 이상 9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미만 4년, 이상 6년)
  • 제외 대상: 법규 위반 행정처분자, 교통사고 유발자(본인 과실 50% 이상), 친환경차 구매자
  • 지원 내용: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1대당 100만원 지원
  • 지원 규모: 20대 (일반택시 12대, 개인택시 8대)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11.13.(금) 18:00
  • 신청 방법: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별관 3층) 직접 방문 제출
  • 일반택시: 차령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 개인택시: 차령 오래된 순으로 선정, '25년 택시 정책 유공 도지사 표창 개인택시사업자 우선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하며, 신청 미달 시 상호 조정 및 차령 기준 예외 적용 가능
  • 붙임 1,2 서식 1. 노후택시 대ㆍ폐차 보조금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 4.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5.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기존 차량 등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말소등록증명서 등) (기존 차량)
  • 6.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 등록 차량 사진
  • 7. 차량등록증 사본 (신규 차량)
  • 8. 통장 사본 (타인 명의 계좌 지급 불가)
  • 9. ‘25년 연말 택시 유공 도지사 표창장 사본 (해당자 제출(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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