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배출가스저감장치DPF
202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목포시 · 목포시청·visibility0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자격 요건:
-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개조 사실이 없을 것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내역이 없을 것
- 지원 내용: 장치 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자부담 약 10%)
- 생계형 차량: 증빙 서류 제출 시 자부담금 면제
- 지원 규모: 24대 (예산 79,200천원)
- 접수 기간: 2026. 10. 21.(수) ~ 11. 6.(금)
-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선정 기준: 우선순위(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에 따라 선정
- 추가 선정: 미선정 대상에 대기번호 부여하여 잔여 예산 발생 시 순차 선정
- 결과 통보: 2026. 11. 13.(금) 개별 통보(예정)
생계형 차량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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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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