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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파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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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 2026년 「파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모집
  •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19세~39세)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출잔액의 2%(연간),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생애 1회)
  • 모집 인원: 5명
  • 신청 기간: 2026. 10. 22.(목) 09:00 ~ 11. 18.(수)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
  • 선정 방법: 가구원 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심사표에 따라 총점 높은 순 선정
  • 최종 선정일: 2026. 12. 4.(금) (예정)
구
분
작
성
서
류
신청서류
발급처
① 지원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구성된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신용정보조회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 기간이 유효한 계약서만 인정 ※ 묵시적 계약연장 인정 안 됨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 날인 必
발
급
서
류
• 공고문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2443/)
• 신청인
⑧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 구성원 모두 발급 / 청년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⑨ 신분증 및 통장 사본(적금·편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⑩ 금융거래확인서
• 세대원 중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의자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발급분
• 금융기관(직인 날인 必)
• 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연체내역 표시 ※ 온라인 발급분의 경우 원본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되도록 발급
⑪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전국/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 구성된 세대원 각 1부
• 과세기간: 2025년~2026년
※ 자녀 관련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에서 부모님 대리 발급 가능
(부모님 신분증 필요)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신청인
• 관할자치단체: 전국
• 세목: 전체 세목
※ 주택 관련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사본 제출 필수
※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출(전국, 전체 세목)
※ 발급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① : 온라인 작성(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⑪ PDF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