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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파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파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 2026년 「파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모집
-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19세~39세)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출잔액의 2%(연간),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생애 1회)
- 모집 인원: 5명
- 신청 기간: 2026. 10. 22.(목) 09:00 ~ 11. 18.(수)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
- 선정 방법: 가구원 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심사표에 따라 총점 높은 순 선정
- 최종 선정일: 2026. 12. 4.(금) (예정)
구 분 작 성 서 류 신청서류 발급처 ① 지원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구성된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신용정보조회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 기간이 유효한 계약서만 인정 ※ 묵시적 계약연장 인정 안 됨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 날인 必 발 급 서 류 • 공고문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2443/) • 신청인 ⑧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 구성원 모두 발급 / 청년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⑨ 신분증 및 통장 사본(적금·편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⑩ 금융거래확인서 • 세대원 중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의자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발급분 • 금융기관(직인 날인 必) • 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연체내역 표시 ※ 온라인 발급분의 경우 원본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되도록 발급 ⑪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전국/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 구성된 세대원 각 1부 • 과세기간: 2025년~2026년 ※ 자녀 관련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에서 부모님 대리 발급 가능 (부모님 신분증 필요)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신청인 • 관할자치단체: 전국 • 세목: 전체 세목 ※ 주택 관련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사본 제출 필수 ※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출(전국, 전체 세목) ※ 발급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① : 온라인 작성(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⑪ PDF 파일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