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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형 체험장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2

밀양시에서 2027년도 경남진로교육원 연계 사업 및 단체관광객 대상 「식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체관광형 체험장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밀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체험장을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증에 체험 관련 사업이 등록된 사업자
  • 동시 체험 인원 30명 이상 수용 가능, 학생 체험비 12,000원/인, 일반 체험비 자율 책정 조건 충족 사업자
  •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 및 대형버스 주차 가능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무점포 사업자, 무허가건축물 사업자 등은 참여 제한
  • 밀양지역 단체관광과 연계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시간 90~120분)
  • 학생 체험비: 12,000원 (VAT 포함), 일반 체험비: 자율 책정
  • 선발 규모: 5개소 내외
  • 접수 기간: 2026. 10. 20.(화) ~ 11. 4.(수) 18:00 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본관 5층 관광진흥과)
  • 심사 기간: 2026. 11. 5.(목) ~ 11. 24.(화) (개별 통보)
  • 최종 발표: 2026. 11. 25.(수) 예정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심사는 서류 및 현장 평가로 진행 (총 100점)
  1.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2)
  3. 사진첩 1부(서식3) * 원본파일 압축파일로 추가 제출
  4. 운영계획서 1부 (서식4)
  5. 체험활동 계획서 1부 (서식5)
  6. 상시종업원 확인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해당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8.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무허가건축물 대상일 경우 신청불가
  9. 연간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빙서류 (운영횟수 또는 체험소득 中 1)
  • 운영횟수: 25년 프로그램 실시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별도 서식없음)
  • 체험소득: 25년 체험 관련 소득증빙(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미제출 시 최저 점수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체납일 경우 신청불가
  3. 체험 관련 교육 이수 증빙자료(교육농장 교사 양성과정 이수, 체험

모임 활동, 위생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