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스마트 사회서비스시범사업신기술
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4차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4차 공고
- 新기술·제품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의 자율설계·시범운영 지원
- AI,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목적
- 광역자치단체(시·도) 대상 자유공모
- 과제수행 컨소시엄 구성 필수 (지자체, 광역지원기관, 기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
- 신청기업은 기술성숙도(TRL) 8단계 이상 기술 보유 증빙 필요
- 실제 서비스 이용자 100명 이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 필요 (200명 이상 권고)
- 서비스 제공비용 지원
- 국비 기준 총 5억원 지원 (과제당 1~2억원)
- 지원기간: 최종 선정일 ~ ‘27. 5. 31. (약 6개월)
- 지방비 매칭 필수 (국비 보조율: 서울 50%, 기타 70%, 성장촉진지역 80%)
- 신청주체: 과제수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광역자치단체(시‧도)
- 신청방식: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대상, 전자문서(공문) 제출
- 신청기한: ’26. 10. 30.(금) 09:00 ~ 18:00 (보건복지부 온나라 문서 수신일시 기준)
- 선정주체: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서류확인 → 서면심사 → 대면심사 → 선정
- 선정일정: 공고/신청접수(~10월 5주) → 서류확인(11월 1주) → 서면심사(11월 1주) → 대면심사(11월 2주) → 최종선정(11월 2주)
|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여부 | 양식 |
|---|---|---|---|
| 1 | 사업신청서 1부 | O | 붙임 1 |
| 2 | 사업계획서 1부 | O | 붙임 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동의서 1부 | O | 붙임 3 |
| 4 |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1부 | O | 붙임 4 |
| 5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중 1부 | O | - |
| 6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O | - |
| 7 | 최근 1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O | - |
| 8 |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1부 | O | - |
| 9 | TRL 8단계 이상 기술 보유 증빙서류 1부 | O | - |
| 10 | 그 외 성과 증빙자료 등 기타 붙임자료 | X | - |
- 시‧도는 신청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수행적격 여부를 사전검토하여야 함
** 최종선정 후에도 수행적격 여부 판정이 가능하며,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최종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복지부는 사업계획·추진내용·결과물 등에 대해 과제 수행 전·후 중복 유사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확인될 시 선정에 배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