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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전국·visibility0
-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대상국 지속가능발전 지원
- 정부-민간 협력 기반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정부의 2035 NDC 달성 기여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법상 국내 등록 기업, 비영리법인, 국내기업 지분 보유 자회사, 정부 출자 국제기구 등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법률 위반 제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완전 자본잠식 등은 신청 제한
- 국제감축실적(ITMO)이 발생하는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 지원
- 지원 분야: 식생연안습지 조성·복원, 해양에너지 발전, 양식장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선박 보급,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항만 구축, 해양폐기물 취급 및 처리 등
- 지원 규모: 총 정부지원금 12억원 규모 (본타당성조사 2건, 예비타당성조사 2건)
- 지원 한도: 본 타당성조사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지원 항목: 인건비,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현금 또는 현물)
- 접수 기간: ’26. 10. 20.(화) ~ ’26. 11. 13.(금) 17시까지
- 제출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전자메일 접수 (climate@koem.or.kr)
- 제출 파일: 압축파일 (파일명: 제출일_주관기업명.zip)
- 유의사항: 접수 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함, 웹하드/클라우드 연결 불가, 대용량 링크 파일 접수 가능, 자료 누락/오류 시 보완 요청 없음
- 평가 기준: 신청기업 적정성(25점), 사업화 가능성(40점), 기대효과(35점)
- 평가 방법: 발표 및 심의위원회 평가 (60점 이상 득점 순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해수부 보고 후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전담기관(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붙임 양식 제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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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공고문.hml
붙임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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