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절차·결과 공지기타중견기업혁신대상장관표창
2026년도 제4회 중견기업 혁신대상(공로자표창 포함) 장관표창 계획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0
- 중견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
-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목적
- 개인 및 단체(기업) 대상 (1가지 선택 필수, 중복 불가)
- 상생·혁신성장 분야별 우수 중견기업(인) 및 중견기업 성장 도약에 기여한 관계기관(인)
- 공로표창 대상: 중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견인에 기여한 전문기관, 시책기관 담당자
-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추천 대상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총 6점 내외 수여
- 부문별 표창 상세 규모: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2점 (KIAT)
- 혁신성장기업(인): 2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공로표창: 2점 (KIAT·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총 3개 부문 중 1개 부문 선택 응모
- 신청기한: 2026년 10월 26일 (월) 18:00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 제출 후 원본은 직인(또는 서명) 날인 후 우편발송 (신청기한까지 우편 도착한 서류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산업통상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기본원칙: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준용
- 심사절차:
- 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순위 결정
- 1단계 서류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및 경력조회
- 2단계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추천 대상자 선정
-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1. 신청서(개인, 단체, 공로) - 1부 - 1-1(기업) / 1-2(개인) / 1-3(공로) 2. 공적조서(개인, 단체) - 1부 - 2-1(기업) / 2-2(개인) / 2-3(공로) 3.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1부 - 3-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3-2 5.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및 추천명단 - 1부 - 4-1(기업, 개인) / 4-2(기업, 개인)4-3(공로) 6.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5년 재무제표 - 1부 - 단체(기업), 개인 대상 7. 유공자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 해당시) - 1부 - 개인, 공로 대상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단체(기업) 대상 9. 공적내용 증빙자료 - 1부 -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 < 각 부문별 제출서류 추가 목록 > 표창부문 | 제 출 서 류 | 수량 | 서식 | 비 고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 ①최근 5년 이내 공적내용(중견기업 지원사업 등 수행실적 및 참여 기여도)에 대한 증빙자료* *(예시) 상생혁신, 얼라이언스, DNA 융합 등 | 1부 | 원본(PDF) | 최종평가 결과 공문 및 최종보고서(해당 시), 협약서, MOU 및 상생협력 자료 등 | 혁신성장기업(인) | ①해당 내용 증빙서류 제출 (등대기업 인증서, 우수기업 연구소 인증기업 인증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1부 | 원본(PDF) | 공적조서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