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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유성구청·visibility0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체 시설 및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및 근로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 시, 해당 연도 장기수선계획 반영 또는 반영 의결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 최근 4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조합 설립 승인 단지(일부 예외), 전년도 선정 후 포기 단지 등은 제외됩니다.
  • 입주민 공동체 활동 공유시설(공간) 설치 및 보수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실, 근로공간 개선 및 냉·난방시설 설치
  • 단지별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접수기간: 2026. 7. 13.(월) ~ 8. 10.(월)
  • 접수처: 유성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shmovehs@korea.kr)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 결과는 공동주택 단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3. 공동주택 일반 현황 1부. [서식 3]
  4.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서식 4]
  5.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부. [서식 5]
  7.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안전 평가 기준표 1부. [서식 6]
  8.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일 시
  9.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10.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8 ~ 11 참고]
  •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가 있을 시 견적서로 대체 가능

  • 공사비 산출 시 당해 연도의‘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로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