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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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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및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 모든 의료기관 (종합병원, 요양병원 포함)
  •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청소원, 조리원, 자원봉사자 등 제외 가능)
  •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제출: [붙임3]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온라인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수강
  • 집합 교육: 자격 요건을 갖춘 강사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
  • 명단 제출: [붙임3] 양식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 별도의 평가 및 선정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붙임4]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2. 개인별 교육이수증
  3. 이수자 명단(서명 포함)
  •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은 [붙임3] 양식으로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