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공지복지·사회·공익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농촌지역·visibility9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영유아보육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근거
- 농촌아이돌봄지원: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도지사·시장·군수,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등)
- 기존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3~20명, 읍면·도서지역 소재
- 신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없는 읍면·도서지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 찾아가는 돌봄교실: 보육시설 없는 농촌 마을 방문하여 놀잇감·도서 대여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제공 희망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위탁운영자 등)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 없는 읍면·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접 운영 또는 비영리기관·법인·단체 위탁운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리모델링·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기자재·장비, 차량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통비, 교재·교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기자재, 차량임차료, 홍보비 등)
- 틈새돌봄 운영 시 최대 30% 추가 지원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전년도 10월 ~ 11월
- 신청 방법: 희망재단 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 (별지 제1~3호 서식 활용)
- 서면실사: 계속지원 시설 및 개보수 신청 시설 대상 (희망재단)
- 심의 및 선정: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 고려 (농식품부, 희망재단)
- 선정결과 통보: 전년도 11월
1.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희망재단 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 2.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참고3] 2027년 사업 관련 신청시스템 안내.ppt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