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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5차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제주시·visibility7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민간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상생활 접근성을 보장하고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시설 중 특정 용도(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마을회관 등)이며, 해당 용도 면적이 50㎡ 이상 300㎡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 임차인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출입구 진입 목적 외 용도, 경사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경사로 설치 비용 일부 지원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5,000천원 (보조율 70%, 자부담 30%)
- 지원 대상 사업량: 25개소
- 의무사항: 설치 완료 후 최소 1년간 설치 유지
- 신청 기간: 2026. 10. 16(금) ~ 11. 1(일) 까지 18:00
- 신청 방법: 이메일(yeahgun12@korea.kr) 또는 방문 신청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별관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부서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 기준: 자체 심사 및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 결과 통보 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① 보조금지원신청서(서식 1)※ 임차인이 신청시 동의서(서식 2) 제출
- ② 사업계획서(서식 3)※ 설치가 공사일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산출내역서 제출※ 물품구입 하여 설치 및 이동식경사로 구매인 경우 견적서(2백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제출
- ③ 현황사진 및 계획도(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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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목 제조 보고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5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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