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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산물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 사업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익산시·visibility4
- 축산물 가공 후 최종 소비자까지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을 통해 온도에 민감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 대상: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격: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제외: 차량 지원받은 법인, 사업포기 이력자, 보조금법 위반 법인, 세금 체납 법인 등
- 내용: 축산물 냉장·냉동 이동판매차량(5톤) 구입비 등 지원 (탁송료 제외)
- 규모: 1대 (예산 심의 따라 변동 가능)
- 금액: 최대 200,000천원 (자부담 50% 포함)
- 접수처: 관할 시·군청
- 마감: 2026년 11월 30일 18시까지
- 평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2026년 11월)
-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직거래판매장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23~‘25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23~’25년/국세청) 1부.
-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 참여(회원) 중 소 사육농가 명단
- 축산물 판매장 HACCP 인증현황(인증서) 1부.
- 차량구입 견적서 등 1부.
- 노후차량 차량등록증 1부.
- 직거래판매장 현황(사업계획서 참고/‘25년 거래명세서 등 증빙) 1부.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2) 1부.
- 보조사업 이력서(붙임3) 1부.
그 외 기타 증빙서류
- 시군은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도에 제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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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산물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 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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