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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도축장 노후 시설개선 사업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visibility2
  • 노후 도축장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도내 소규모 도축장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 최근 5년간 사업 포기 이력, 보조금 관리법 위반, 신용 관리 대상 제재, 세금 체납 등 제외
  • 노후 도축장 시설 개선(계류장, 예냉실, 작업실, 폐수처리시설 등) 및 장비 교체/구입
  • 개소당 최대 1,000백만원 지원 (균이 360, 시군비 140, 자담 500)
  • 포유류 도축장 우선 지원 및 가점 부여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 (2026년 11월까지)
  •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 (2026년 11월)
  • 서면평가(70점) 및 현장평가(30점)로 최종 대상자 확정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 ’23~‘25년 재무제표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24~’25년/국세청) 1부.
  4. 고용보헙료 납부 현황(2026. 8월 기준), 고용인원 수 확인가능 서류 1부.
  5.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6. 농가 정부인증 현황(인증서 등)
  7.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8. 도축장 토지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9.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1부.
  10.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1부.
  11.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서류
  • 시군은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도에 제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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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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