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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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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전‧월세 주택 거주 및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현금 지원
  • 신청일 기준 나주시 거주, 만 18~45세 이하
  • 나주시 소재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6개월 전 개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등 제외
  • 지원 대상: 15명 (나주형 15명)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2026.1. ~ 12.)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현금 지원 (생애 1회)
  • 신청 기간: 2026. 10. 19.(월) ~ 10. 30.(금)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주체: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서류 심사 (11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11월~12월 중)
  • 선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서 우선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 가구원 수 많음 > 월평균 소득 적음 > 여성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⑤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⑦ ~ ⑧ 서류 제출 생략
⑦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⑨-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⑨-2.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⑩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26. 10. 19.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26. 10. 19.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⑪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1】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⑫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⑬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⑭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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