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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업무대행업체 모집 공고(안)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서, 남, 북, 광산구·visibility0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업무를 수행할 대행업체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한 법인(단체)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필하고, 500㎡ 이상의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한 업체
  • 업무 내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 대행 기간: 2027.1.1. ~ 2029.12.31. (3년)
  • 선정 규모: 2개 업체
  • 보증 조건: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접수 기간: 2026.11.9. ~ 11.10. (09:00 ~ 18:00)
  • 접수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특별사법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택배 불가)
  • 선정 방법: 대행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결과 통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구분서류명부수비고
1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 대행업체 공개모집 참가신청서1부
2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대행 사업계획서1부
3대행업무 운영계획1부
4관련 입증자료각 1부-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환경관련 허가증 사본, 수상실적 입증자료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 사업장 배치도면, 현장사진, 부지사용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2년 이상, 타인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임대인 인감증명서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 시설 ․ 장비 보유관련 장비 목록, 현황사진, 등록증 사본
5기타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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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행업체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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