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 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1부. 다.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 사실증명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