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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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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 학력, 전공, 실무경험 등 관련 자격 요건 충족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험 과목: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총 200문항)
  • 합격 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
  • 원서접수 기간: 2026.12.7.(월) 09:00 ~ 2027.1.8.(금) 18:00 (정기/빈자리 접수)
  • 접수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필기시험 시행 후 합격예정자 발표
  • 합격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1.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 취득자
심사구비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2. 최종학력_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2-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③대학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3-1.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③대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2.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③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④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3.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③(편)입학 한 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4.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③(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5.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대학교에서 과목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③(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6.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를 취득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③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④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3-7.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미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③외국대학 성적증명서④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⑤출입국사실증명서⑥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⑦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2급 자격 취득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③외국대학 성적증명서④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⑤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에 ‘개인 회원 로그인’ - ‘나의 민원’에서 자격번호 확인
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2027.1.16.)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③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폐업기관이더라도 설치근거법령 확인 가능한 서류(시설신고증 등) 제출 필수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④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⑤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2027.1.16.)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심사구비서류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③양성교육 수료증(사본)
④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폐업기관(시설)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폐업기관이더라도 설치근거법령 확인 가능한 서류(시설신고증 등) 제출 필수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⑤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상근직 근무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⑥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6.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①응시자격 서류심사 요청서
②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③외국대학 성적증명서
④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
⑤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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