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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소득사업(국고보조) 보조사업자 추가 공모

account_balance구미시 · 직접수행·임산물재배지·visibility2
  • 2026년 산림소득사업(국고보조) 보조사업자를 추가 공모합니다.
  • 사업기간은 교부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규모는 33,436천원(보조 50%)입니다.
  •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은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 임업인(개인)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 지원 대상 품목은 밤, 감, 잣 등 수실류, 표고, 송이 등 버섯류,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 등 다양합니다.
  • 보조금법 등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세부사업명은 임산물상품화지원입니다.
  • 예산규모는 총사업비 66,872천원이며, 보조 33,436천원, 자부담 33,436천원입니다.
  • 지원조건은 보조:자부담 50:50이며, 임산물 표준 내·외부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건당 40만원~10백만원(총사업비 2백만원~50백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 공모기간: 2026. 10. 19. ~ 10. 28. (10일간)
  • 신청방법: “임산물재배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산림과에서 신청서 검토 후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선정 및 통보 절차는 10월 중 신청서 검토, 11월 초 위원회 심의, 11월 중 대상자 확정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부서(산림과)는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 여부, 전년도 사업수행 성실성, 임업경쟁력 확보 노력 등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업후계자증,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임산물재배경력 인정 증빙자료 – 미제출시 사업신청 불가)
  •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등)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교견적서 각2부. (*2부 중 낮은가격으로 신청)
  • 사업대상지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저온저장고, 관정 등 고정식 시설물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