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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account_balance여수시·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산164번지·visibility0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함.
  • 대상: 개간 신청지(임야)
  • 자격: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전으로 조성
  • 구역: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산164번지
  • 면적: 변경 후 1,231㎡
  • 사업비: 1,500,000원
  • 사업시행자: 여수시 허문정1길 (서)
  • 사업기간: 2026. 7. 21. ~ 2027. 12. 31.
  • 해당 없음 (승인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