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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 지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군산시·visibility4
  • 운송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량 손실 방지 및 등급저하 사전방지로 한우 사육농가 손실 보전
  • 근거법령: 축산법 3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최근 3년 내 관련 사업에서 사업포기 이력 없는 자,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없는 법인, 세금 체납 없는 법인 등 제외
  • 사업기간: 2027. 1. ~ 12월
  • 사업량: 1대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비: 200백만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도축장 출하가축 운송용 무진동차량 구입 (8~10두 운송규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은 자체평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1개소 추천하여 도에 제출
  • 접수 마감: 시·군 및 도 접수 마감 일자 18시까지
  • 1단계: 사전검토 (사업 내용, 대상자 적정성, 자격 요건, 사업비 산정 등)
  • 2단계: 서면평가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 ’23~‘25년 재무제표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23~’25년/국세청) 1부.
  4.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5. 참여(회원) 중 소 사육농가 명단
  6. 차량구입 견적서 등 1부.
  7. 노후차량 차량등록증 1부.
  8.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2) 1부.
  9. 보조사업 이력서(붙임3) 1부.

그 외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