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시간 일부 조정에 따른 재공고임.
○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참여의사 현황 및 의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기타 평가항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