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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왕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변경 세목고시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 여차, 동막리 일원·visibility1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00호로 시행인가 고시된 흥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관련 법률에 의거 변경 고시함.
  • 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 여차, 동막리 일원
  • 사업 목적: 배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정비로 농작물 피해 방지
  • 사업 위치 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관련 법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사업 내용: 배수로 설치·정비, 매립, 제수문 설치
  • 규모: 배수로 4,137m, 매립 22.72ha, 제수문 1개소
  • 사업비: 6,963백만원
  • 사업 기간: 2025. 9월 ~ 2028. 8월
  • 관련 서류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 해당 없음 (변경 고시)

[변경]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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