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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배수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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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토지보상
흥왕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변경 세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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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 여차, 동막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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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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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00호로 시행인가 고시된 흥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관련 법률에 의거 변경 고시함.
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 여차, 동막리 일원
사업 목적: 배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정비로 농작물 피해 방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 여차, 동막리 일원
▶
사업 위치 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법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내용: 배수로 설치·정비, 매립, 제수문 설치
규모: 배수로 4,137m, 매립 22.72ha, 제수문 1개소
사업비: 6,963백만원
사업 기간: 2025. 9월 ~ 2028. 8월
4
신청 방법
▶
관련 서류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변경 고시)
[변경]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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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왕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변경 세목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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