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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ㆍ군 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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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을 공고함.
- 사업 기간은 협약체결 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됨.
- 신청 대상은 경남 도내 14개 시·군이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국비)가 설치된 창원, 김해, 양산, 진주시는 제외됨.
- 사업 수행기관은 경상남도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인 관련 지원사업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함.
- 신청 시·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매년 사업비의 7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함.
- 운영 인력은 상시 최소 6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말 1일 이상 필수 운영해야 함.
- 선정 규모는 경남 도내 2개소임.
- 지원 내용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간접 사업비 등임.
- 지원 기간은 협약체결 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3년간 도비 지원하며,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함.
- 공모 및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 11월 16일(월)
- 접수처: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 제출 방법: 전자문서에 의한 공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총 10부 제출)
- 사업 기본요건 확인 후 서면·요건 및 사전 심사(정량평가)를 거쳐 발표심사(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내용의 충실성, 적정성 등을 심사함.
- 심사 항목은 사업 필요성 및 운영능력, 사업 운영 계획이며, 1차 사전심사 및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됨.
- 최종 지원 지역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됨.
| ① 사업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상세예산 운용계획서, | 붙임 공고문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
| ② 사업실적, 서약서, 시군비부담확약서 | 붙임 공고문서식5, 서식6, 서식7 |
| ③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자체양식), 사업수행기관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수행 전담인력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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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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