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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공고(안)
account_balance김해시 · 김해시청·visibility6
- 김해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자립 정착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저리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함.
- 저리대출 이자 지원: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저리대출 이용자
- 김해시 주민등록자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중 LH 긴급주거 입주자
- 김해시 주민등록자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저리대출 이자 지원:
- 지원금액: '26년 7월~12월 납부 이자 (월 34만원 이내)
- 지원범위: 버팀목전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전용디딤돌,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대출
- 취급은행: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지원금액: '26년 7월~12월 납부 월임대료 (월 16만원 이내)
- 지원범위: 김해시 내 LH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신청기간: 2026. 11. 16. ~ 2026. 12. 11.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FAX, 인터넷 불가)
- 접수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김해시청 동관 5F)
- 신청 급증 시 예산 부족 시 선착순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명 | 제출서류 |
|---|---|
| 대출이자 지원신청 |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④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⑤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⑦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월임대료 지원신청 |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⑤ 월임대료 계약서 사본 ⑥ 월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⑦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⑨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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