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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운행차(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부여군 · 직접수행·visibility4
  • 노후운행차(5등급)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근원적 감소 목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부여군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부 지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지원 규모: 약 80대 (총 48백만원)
  • 지원금: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 1차(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3.5톤 미만),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최대 200% (신차), 100% (중고차)
    • 추가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60~100만원
  • 접수 기간: 2026.10.19.(월) 09:00 ~ 2026.11.2.(월) 18:00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부여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신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33
  • 선정 일시: 2026년 11월 초 이내
  • 통보 방법: 문자 통보 및 전자고지
  • 우선순위: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3.5톤 이상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영업용, 무공해차 구매 차량 등
  • 일반 차량은 제작 연월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예산 소진 시 미선정 가능)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부여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4.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서류 첨부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