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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6

고양시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중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등)는 2년 초과 참여 가능합니다.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70명, 월 2,236,300원, 주 40시간 근무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40명, 월 1,123,500원, 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151명, 월 599,200원, 주 14시간 이내 근무
  • 근무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근무내용: 행정업무보조, 사서보조, 복지관 프로그램 보조, 문화예술 활동 보조 등
  •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4.(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고양시청 백석 별관 1층 회의실
  •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본인 내방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 선발
  •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지원자는 문서작성 시험 실시
  • 복지일자리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분야는 별도 모집 및 경쟁 선발
  • 선정발표: 2026. 12. 18.(금) 17:00 (개별 문자 통보)
공통서류(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희망직무 기재)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서식2] 1부.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고양시에서 확인하므로 미제출
③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3](확인사항 유무 작성) 1부.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인등록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4] 1부.

구분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전공과 진학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장이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통지서 등)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
활상담사, 문화예술활동(미술, 디자인, 영상제작) 관련 자격증

③ 졸업예정자

④ 여성가장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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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구분
공통사항

선택사항

⑤ 취업지원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첨 부 서 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부모 부양시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024년~2026년) 이내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