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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이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5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이천시 거주, 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 19~39세, 무주택자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이천시 소재 주택
- 대출 조건: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자 (신용대출 제외)
- 제외 대상: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자, 타시군 전출/주택구입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자,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등
- 지원 내용: 2025.10~2026.9월 실제 납부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대출잔액의 2% (천원 미만 절사),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
- 실제 상환 기간 1년 미만 시 월할 계산 지급
- 유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0.2% 가산 (금액 한도 동일)
- 지원 기간: 연 1회 신청, 최대 5년간 지원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 필요)
- 신청 기간: 2026.10.27.(화) 09:00 ~ 11.10.(화)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
- 신청자: 신혼부부 중 1명 (대리인 불가)
- 선정 기준: 세대원 합산 소득, 혼인기간, 자녀 수 평가 항목별 배점 합산 순위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서류 확인·조사 → 대상자 선정 → 지원금액 지급
필수 신청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①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공고문 붙임 |
| ②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이천시 주민등록 전입 등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첨부 | 신혼부부 명의 |
| ③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일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인적사항, 혼인기간 확인 | 신혼부부 명의 |
| ④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임대인이 신혼부부의 직계 존 ․ 비속이 아님을 확인 | 부부 모두 |
| ⑤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이천시 소재 주거용 주택, 신청인(또는 배우자) 임차계약 체결 확인 | 확정일자 날인 |
| ⑥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대출거래약정서 등) 1부 →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으로 표기 | 금융기관 직인 |
| ⑦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월별 상환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이자납부내역 확인 | 신혼부부 명의 |
| ⑧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미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없음) → 조건 : 2025~2026년 기준, 전국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 이후는 취득세로 판단] 온라인 발급방법: 위택스>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세대원 전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 제12조 |
| ⑨ | 전년도 소득확인서류 1부 (2025년 기준) ◆ 일반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월별급여명세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첨부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첨부 ◆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소득신고사실없음) ◆ 기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 불가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세대원 전원 |
| ⑩ |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 대출인 명의 지급계좌 확인 | 신혼부부 명의 |
선택 신청서류(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 임신확인서(태아 확인) 1부
- 사실혼 관계: ‘사실혼 확인 판결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