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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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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웃 간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명: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 (2015년 이전 사용검사 시 10년 경과)
    •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3년 내 1회 우선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최근 3년 내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 (자연재해 피해 시 예외), 동일 사업 5년 내 지원받은 공동주택
  • 신청 자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 지원 사업: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담장, CCTV, 공용시설(놀이터, 경로당 등), 가로등, 하수처리, 편의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승강기, 경비실/미화원 쉼터, 도장/방수, 전기차 충전시설 등 유지보수 및 신설
  • 지원 규모: 총 공사비의 75% 이내
    • 세대 규모별 차등 지원 (최소 600만원 ~ 최대 6,000만원 이하)
    • 비의무관리대상은 2천만원 범위 내 전액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 11월 27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방문 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선정 방법: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 기준: 준공연수, 세대 규모, 관리 투명성, 사업 긴급성 및 효과성, 우수 관리 정책 등
  • 결과 발표: 선정 단지에 개별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공고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의무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비의무단지) 회의록, 입주자 과반수 동의서

※ 입주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 (의무단지)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공사 2027년도 계획에 반영)

(미반영시 추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필요)

  1.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등)
  2. 견적서 또는 설계서(2곳 이상) ※ 사업물량 상세 기입
  3. 현장사진
  4. 공동주택 관리 우수정책 관련 서류(해당 시)
  •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공용관리비 절감(전년대비 10%이상)
  •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없이 고용유지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시스템(GN-home) 가입 여부
  • 안전공간인증 단지(양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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