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산물가공산업활성화

2026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하동군·visibility7
  • 발전 잠재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발굴·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
  • 소규모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이용 가공산업 활성화 및 농업자원 융복합화 촉진
  • 전통식품 및 기능성 건강식품 상품화로 유망 농식품 기업 육성
  • 지역 농산물 50% 이상 이용 또는 이용 예정인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법인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보유 및 농산물 제조·가공 중이거나 예정인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 제외 대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정부지원사업 부당사용 이력 업체, 사업포기 이력 업체, 운영실적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동일 보조사업 지원 이력 업체, 담보 설정 과다 업체,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업체 등
  • 지원 분야: 일반농식품 육성,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 지원 내용: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지원 한도: 400백만원 (시·군→도 2개소 이내 신청)
  • 지원 제외 사업: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 컨설팅비, 비관련 토목시설, 단순 물류기기, 차량, 경상적 경비 등
  • 신청 기간: 매년 7월경 (별도 명시 없음)
  • 신청 절차: 업체 → 시·군 → 도
    • 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검토 후 2개소 이내로 선정하여 도에 신청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증명서, 신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견적서, 원료조달 증빙, 계약재배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 평가 방법: 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심사 (총점 100점, 평균 60점 미만 제외)
  • 평가 항목: 사업성(30점), 지역농업과의 연계성(40점), 사업추진 의지(30점)
  • 가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타도 업체 위탁생산 기업 등 (각 5점)
  • 선정: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2. 사업계획서 (필수)
  3.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필수)
    • 식품 및 농산물 제조·가공 확인용
  4. (법인의 경우) (필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증빙용.(총출자금 1억원 이하 농업법인의 경우시군 차원에서 선정제외 요)
  5.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필수)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확인용.(매출액 12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시군 차원에서 선정제외 요)
  6.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필수)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 확인용
  7.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필수)
    • 소유권 및 근저당 확인용
  8. (부동산이 자가 소유 아닌 경우) (필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지상권, 전세권 10년이상 확보 필수
  9. (근저당 설정 업체의 경우) (필수)감정평가서
    • 근저당 40%이상 설정 업체의 경우시군 차원에서 선정제외 요
  10. 견적서 (필수)
    • 부가세 포함 금액
  11. 농산물 출하증명서, 원료매입현황서, (필수)원산지증명서, 거래내역서, 통장입금표,전자세금계산서 등 원료조달 관련 증빙서류
    • [별표 2 평가표4항]원료조달방법(지역농산물 50% 이상 사용)
  12. 농산물 계약재배 계약서
    • [별표 2 평가표5항]원료 계약재배 구매기간
  13. 고용계약서, 보험료 납부내역,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인건비 관련 문서
    • [별표 2 평가표6항, 7항]인력고용 현황 (연간 고용(상시+일시)
  14. QC, ISO, 전통식품, HACCP, 명인 표창 등 확인서류
    • [별표 2 평가표8항]사업주체의 기술력 보유 현황(QC, ISO, 전통식품, HACCP)
  15. 은행 잔액증명서 (2026.10.16. 기준)
    • [별표 2 평가표9항]자부담 확보

가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 시·군에서 작성*최근 3년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업체 사전제외 필수
  • 사업계획 시군 검토의견서
    • 시·군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