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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직접수행·visibility5
- 포항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사업명: 포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자 선정
- 위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 사업비: 비예산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자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민원응대 등 관리·서비스 제공 가능자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 및 안정적 공급,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능자
- 의무 운영 기간(10년) 동안 운영관리 가능자
-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개 이상 법인·단체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등) 불가
- 충전기 설치 및 운영
- 공유재산 사용허가
- 충전설비 설치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충전설비 운영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10년 (1회 연장 가능)
- 사업 종료 시 원상복구(철거) 원칙
- 접수 마감: 2026. 10. 30.(금) 17:00까지
- 접수 장소: 포항시 대중교통과(포항시청 7층)
-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음
- 선정 방법: 제안서 평가
- 평가 일정: 2026. 11. 2.(월) 14시 (변경 가능)
- 평가 방법: 정량적 평가(100점) 및 가격 평가
- 평가 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자 발표: 2026. 11. 6.(금) 예정
- 협상: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제안요청서 내 제출서식 1 ~ 7을 포함)
-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충전시설 사양(유형별 모델명, LCD 화면크기 등) 설명서
-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직접생산증명서, 제조업체의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형식승인서(계량에 관한 법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선택) 등 충전기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운영실적 및 전담 인력(H/W 부문, S/W 부문, A/S 부문) 재직‧경력증명서, 보유 자격증, 4대보험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 충전요금 단가 및 산출자료
- 기타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