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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세종특별자치시·서울특별시·visibility0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합니다.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
  • 기업 경영 5년 이상
  •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 수여
  •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 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
  • 주요 언론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 및 원본 서류 우편 접수 (둘 다 제출해야 완료)
  • 온라인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 우편 접수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 (명시되지 않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