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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0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전국·visibility6
  •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재무·기술·인력·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기업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으로 등록하고자 함.
  • ReSCO는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운영 등 사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업임.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기업
  • 태양광 분야 산업기사(2인) 포함 기술인력 3인 이상 보유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업 (2026.12.31.까지 포함, 매년 갱신 필요)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소비자원/피해센터 접수 사실 없는 기업
  • 최근 3년간 세금 체납 사실 없는 기업
  •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사실 없는 기업
  • 등록 기준: 배점항목 합계 75점 이상 득점 기업
  • 주요 평가 항목: 전문인력 보유(20점), 시공실적(20점), 기업신용도(20점), 주민참여실적(10점), 기업역량(15점), 운영관리 계획(15점), 가점(+5점)
  • 등록 규모: 별도 명시 없음 (75점 이상 득점 기업 등록)
  • 접수 기간: 2026. 10. 16(금) ~ 11. 2(월)
  • 접수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전자민원’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배점 항목별 평가를 통해 75점 이상 득점 기업 등록
  • 검토 결과 75점 이상인 기업은 11월 13일까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추가 제출 및 ReSCO 필수 교육 이수
항 목제출서류
신청자격➊ 등록신청서 · [붙임 3] 등록신청서(제출서류 목록 포함),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참여 인력 모두 제출 필요

| ➌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 · [붙임 7]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 법인인감(사용인감)증명서 1부

| ➍ 전기공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1부

| ➎ 태양광분야 3인 이상 · “등록요건 : ➊전문인력 보유” 제출증빙으로 갈음

| 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청약서) 1부

  • 시공 완료 후, 태양광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 가입기간이 금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함(신청일이전~2026.12.31.포함),매년가입필요
  • 보험 계약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가입 청약서(직인 날인) 제출 가능하며, 검토결과 75점 이상인 경우 매월 13일까지 증권 별도 제출 必 (공휴일의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
  • 청약서의 경우 보험 개시일은 다음월 15일로 설정

< 증권 필수 기재사항(① ~ ⑥ 모든 항목 기재) >

<상품명 : ①생산물배상책임보험(손해사고기준),

②목적물 : 햇빛소득마을 또는 태양광발전설비 포함

③완성작업위험 ④대위권 포기 특약

⑤보상한도 : 대인대물 일괄 1억원이상 ⑥보험기간 : 1년

| ➐ 중대재해 발생 및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사건·사고 발생 · 산업안전포털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산업안전포털 →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 소비자원, 태양광 피해센터 이력 제출 불필요(공단 자체 확인)
    | ➑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록요건 | ❶ 전문인력 보유: 보유현황, 근무경력

  • 전문인력 자격증, 고용보험 취득일* 확인 가능한 4대 사회보험 관련 증빙 문건 등 각 1부
  • 고용보험 취득일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전기 공사협회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증명서)

| ❷ 시공실적: 설치용량, 설치개소

  • 시공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1부(건당)
    | ❸ 기업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❹ 주민참여 실적
  • 발전사업허가증, RPS 설비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1부, 주민참여 증빙(동의서, 주민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의 경우 공고문, 선정공문 등(건당)
    | ❺ 기업 역량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관련 기업 인증서(기술혁신기업, 녹색전문기업 ISO 인증서등), KS인증서,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 공공부지 임대계약서(사용허가서), 발전사업허가증, RPS 설비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 유지관리(O&M)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행확인서 등
  • 연구개발 용역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필수제출 서류로 갈음),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 ❻ 운영관리 계획
  • [붙임 5]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 1부
  • [붙임 6] 정부정책 이행 동의서 1부
    | ❼ 가점
  • 사회연대경제조직 컨소시엄
  • 컨소시엄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증명서류, 운영 실적증빙 등
  • 주민참여 사업 기반구축 실적
  • 설명회(교육) 운영실적, 협동조합 설립자문 실적, 협의회 운영 실적 등
  • 신재생발전설비기사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1부
  •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실적
  • 계약서(또는 협약서), 수행확인서, 결과보고서 등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

※ 제출하는 계약서, 약정서 상의 대출금액, 신청기업명 등 필수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자율, 단가 등 핵심 영업비밀은 마스킹(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가능

※ 상기 해당 항목에 별도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첨부하여 등록·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