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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account_balance관세청 · 인천공항세관·전국·visibility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
  • 교섭 요구 노동조합: 한마음 인천공항 노동조합(인천공항 세관검수 지회)
  • 대표자: 이명한 위원장
  • 교섭 요구일자: 2026. 4. 15.
  •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기한 및 방법 공고
  • 요구기간: 2026. 7. 7. ~ 2026. 7. 13.
  • 제출방법: FAX, 우편, 담당자 이메일(pis0571@korea.kr)
  • 제출처: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