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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account_balance관세청 · 인천공항세관·visibility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함.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확정 공고 대상 노동조합:
    •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마음 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 세관검수 지회 (조합원 114명)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세관분회 (조합원 25명)
  • 공고기간(2026. 7. 14. ~ 7. 20.) 내에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로 이의신청
  • 해당 없음 (확정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