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 KOICA 전문가 등급 기준 3급 이상 전문가 (붙임 참조) 2. (필수) 관세청 정보화사업 참여 유경험자 3. (우대) 관세청 사전타당성 조사 또는 KOICA 유사조사 유경험자 4. (우대) 현지 언어(알바니아어) 또는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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