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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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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직접수행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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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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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공고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대상: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HS10단위 기준 3개)
자격: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내용: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적용기간 연장)
품목: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자동차 휘발유
2710.12-1000
2026.3.13.~별도 폐지시까지
경유
2710.19-3000
등유
2710.19-2010
규모: HS10단위 기준 3개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공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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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135호)_연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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