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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account_balance관세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을 공고합니다.
  • 대상: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HS10단위 기준 3개)
  • 자격: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
  • 내용: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적용기간 연장)
  • 품목: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세번부호(HSK)적용기간
자동차 휘발유2710.12-10002026.3.13.~별도 폐지시까지
경유2710.19-3000
등유2710.19-2010
  • 규모: HS10단위 기준 3개
  • 해당 없음 (공고)
  • 해당 없음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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