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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신청 작성요령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한국농어촌희망재단·진천군·visibility2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의 아이돌봄, 돌봄교실, 농번기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임.
- 틈새돌봄(새벽/야간/주말) 운영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해 우대 및 추가 지원이 있음.
- 농촌아이돌봄지원: 읍·면지역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3-20인 현원, '25.9월 ~ '26.8월 기준).
- 시설비 지원: 최근 3년 이내 시설비 지원받지 않은 시설 (차량은 10년 이상 된 경우 우선).
- 찾아가는 돌봄교실: 틈새보육 운영 계획 포함 시 우선 선정 (2~3개소).
- 농번기돌봄지원: 주말 운영 보육시설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한 농촌지역 시설.
- 가산점: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선정 주택단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설.
- 찾아가는 돌봄교실: 최대 198백만원 지원 (기존 152백만원).
- 틈새돌봄 운영 시 추가 지원: 인건비(시간당 25,000원), 식비(인당 2,000원).
- 시설비: 어린이 활동에 위험요소 발생 시 지원 (단순 기자재 구입 불가).
- 보육시설: 시스템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작성/제출.
- 시군: 신청서 접수 확인, 서류 업로드/제출, 공문 제출.
- 시·도: 시스템 확인 후 농어촌희망재단에 공문 제출.
- 접수 시스템: https://www.rhof.or.kr/ (10.16. 이후 회원가입/로그인 가능).
- 문의: 02-6958-9473, welfare@rhof.or.kr
- 신청·접수 공고 → 시스템 신청 후 공문 제출 → 농어촌희망재단/농식품부 검토 → 선정심의회 개최 → 선정 알림.
**[보육시설]** 1. 사업신청서 2. 세부내역 등 관련 서류 **[시·군 담당자]** 1. 보육시설의 신청서 접수 여부 및 제출서류 최종 확인 2. 관련 서류 등 시스템 업로드·제출 3. 충북도 로 신청내역 공문 제출 **[시·도]** 1.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비 지원 시급성, 필요성, 어린이 위험 여부,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순위를 매겨서 제출 2.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하여 시도 또는 시군 행정담당자의 현장점검 확인 후 제출 **[농촌아이돌봄지원 - 시설비]** 1. 건물등기부 등본 2. 개보수 견적서 등 항목별 세부내용 **[농촌아이돌봄지원 - 운영비]** 1. 사업계획서 2. 시·군담당자가 지역 내 영·유아수, 인근 어린이집 수와 현원 등을 반영한 선정 평가표 **[찾아가는 돌봄교실]** 1. 사업계획서 (틈새보육 포함) **[농번기돌봄지원 - 운영비]** 1. 사업계획서 (돌봄방 설치 필요성, 운영계획 상세 포함) **[농번기돌봄지원 - 시설비]** 1. 시설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건물등기부 등본, 개보수 견적서 등 항목별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