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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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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 변경)을 고시함.
  • 시간적 범위: 2022년 ~ 2031년, 공간적 범위: 제천시 전역.
  • 계획 비전: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체류형 거점도시, 제천.
  • 대상 지역: 제천시 전역.
  • 활성화 지역: 5개소 (의림동, 청전동A, 신백동, 동현동, 청전동B).
  • 법정 유형: 근린재생형.
  • 변경 내용: 신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경미 변경 (10,011㎡ / 6.7% 증가).
  • 변경 사유: 생활권과 사업 구역 간 불일치 해소 및 보행 환경 개선.
  • 구역계 조정: 의병대로34번길 및 신백로 일원 도로·보행 공간 포함.
  • 열람 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 (제천시 내토로 295 (4층)).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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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고시(경미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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