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전통시장상점가시설개선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직접수행·visibility6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
-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고객 및 매출 증대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특정 사업주체(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를 보유한 시·군
- 사업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또는 도비 30%, 시군비 70% 등)
- 시설현대화: 기반시설, 고객편의, 판매지원, 홍보안내 시설 등
- 안전시설: 화재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등
-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컨설팅 필수
- 온라인(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16. ~ 2026. 11. 10.
- 접수처: 경기도소상공인과 (시·군 경유)
-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실시
-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2027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확정 ('26. 12월 예정)
- 공통서류 : 전통시장·상점가 구역도(지도․도면), 전통시장 등 인증서, 시장·상점가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 사업별 제출서류
| 사업명 | 제출서류 | 비 고 |
|---|---|---|
| 시설현대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7호 서식)◦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6호 서식)◦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검토의견서(별지제7-1호)◦지방비 투자 확약서(별지제7-2호)◦기타 가점취득서류 및 감점방지서류 등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현황, 심장자동충격기 교육(상인회장, 매니저) 참여 실적 제출, 화재보험·화재감지기 가입률, 아케이드 사후관리 및 최소 3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합의 여부 등) | ◦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아케 이드 건립 등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붙임】의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신청 양식 참고 |
| 전통시장 안전시설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7호)◦각종 동의서(별지 제2호~제6호)◦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안전시설사업 검토의견서(별지 제7-1호)◦지방비 투자 확약서(별지 제7-2호)◦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별지 제8호)◦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별지 제8-1호) | |
| 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 | ◦사업신청서(화재안전망 서식 1)◦지방비 투자 확약서(공통서식 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공통서식 2)◦각종 동의서(공통서식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