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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2
  • 「노인복지법」제39조의3을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을 하고 공시송달함.
  • 대상자: 우강요양보호사교육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벚꽃로 244, 2층
  • 처분사유: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처분내용: 지정취소(2026.10.16.)
  • 처분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3제2항제3호
  •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5
  •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