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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농촌 아이돌봄, 농번기돌봄 지원) 사업신청 공모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춘천시농업기술센터·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visibility6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거,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농촌 아이돌봄, 농번기돌봄 지원) 공모
  • 농촌 아이돌봄 지원:
    • 기존 어린이집: 읍면·도서지역, 영유아 3~20명,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 신설 어린이집: 읍면·도서지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 농번기 돌봄 지원:
    • 농촌지역 중 주말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
    • 돌봄방 면적 최소 39.6㎡ 이상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
    • 보육 시설 및 인력 확보, 사업 추진 능력 인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통과
  • 농촌 아이돌봄 지원:
    • 시설비 최대 152,000천원, 운영비 최대 13,700천원
    • 지원 내용: 리모델링, 신축, 기자재·차량 구입, 교재·교구 구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농번기 돌봄 지원:
    • 시설비 최대 20,000천원, 운영비 최대 30,000천원
    • 지원 내용: 시설 개보수, 장비·기자재 구입,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 등
  • 신청기한: 2026. 10. 28.(수)까지
  • 접수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 (원본 서류 제출)
    • 복지시스템(https://www.rhof.or.kr) (온라인 신청 필수)
  • 사업신청 → 서면 및 현장실사, 대상자 선정
  • 신청: ~10.28(수)
  • 선정: 11월중
사업신청서(지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