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출연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공장 기초 구축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금 체납, 완전 자본잠식, 금융 불량 거래처, 유흥·향락업 등 특정 업종,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
- 컨소시엄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인인 기업·기관은 참여 불가
-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설팅, 생산성·품질 향상, ESG 경영, 신제품·신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인증·특허 취득, 일·가정 양립,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기초단계): 일반형(주관기관 단독 지원) 또는 협업형(지자체 매칭 지원)
- 지원금액: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은 최대 50%, 스마트공장 기초단계는 최대 1억원 (일반형 80% 이내, 협업형 최대 30%)
- 컨소시엄별 최소 지원 금액은 3,000만원 이상
- 사업 신청 서류를 각 사업별 이메일로 제출
-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후 수행기관이 신청 (접수 일정: 1차 4.24~4.30, 2차 5.22~5.28, 3차 6.19~6.25, 4차 8.14~8.20)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후 이메일 제출 (접수 일정: 1차 3.17~3.28, 2차 5.19~5.30, 3차 7.21~8.1)
- 사업 공고 → 컨소시엄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사업 협약 → 과제 진행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사업비 출연 및 지급 → 사업완료 결과보고 및 정산
- 평가 기준: 사업 목표 적절성, 혁신 과제 명확성, 사업 수행 적절성, 수행기관 역량 등 (총 100점, 70점 미만 불가)
- 선정 방법: 참여의향서 요건 검토 후 최종 선정 (필요시 적격성 평가 시행)
-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신청서 1부
- 특수관계인 및 중복참여 여부 확인서 1부
- 컨소시엄 참여기업 동의서 1부
- 참여기업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수행기관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1부
- 수행기관 청렴서약서 1부
- 기타자료(컨설턴트 포트폴리오, 컨설턴트 등급기준 증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