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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4
  •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지원
  • 매장 환경, 업종,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개발·적용되는 맞춤형 기술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업종,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선정 이력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주문제작기술형 스마트기술 지원 (조리로봇, 스마트팜 등)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0만원), 간이과세자·1인사업장·장애인기업 80%
  • 지원규모: 30개사 (선착순)
  • 지원기간: 계약기간 2년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 제출 (로봇기술 또는 기타기술 선택)
  • 평가방법: 서류검토 → 서류평가(60%) → 현장평가(40%) → 종합심사
  • 선정기준: 총점 60점 이상 적격 소상공인 최종 선정
  • 우선지원 대상: 일회용품 감축업체, 재기지원 신속처리제 적용 소상공인 등
  • 필수 제출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온라인 작성)
    2. 주문제작형기술 사업계획서(업체소개, 지원동기, 신청내용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력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 (임차시)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5. (소유시)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8.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