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 공급기술 중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술거래 활성화 목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이전 완료 또는 예정 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통해 계약 체결/예정)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이차보전 사업)
- 총 사업비: 2,900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750백만원
-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140백만원)
- 공급기술 DB 고도화 (80백만원)
-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80백만원)
-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50백만원)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2,150백만원
- 밸류-업 사업화 기획지원 및 상용화 로드맵 지원 (1,940백만원, 14개사 내외)
- 밸류-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210백만원, 40개사 내외)
- 사업공고 확인 후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2025. 1. 16(목) ~ 2025. 2. 17(월)
- 사업별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면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등 평가 절차 진행
- 가점 및 감점 사항 적용 가능
붙임 1. (통합지원사업)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NO 신청자격 요건 검토 체크리스트 1 공통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 기술이전기업 or 기술이전 예정기업 해당여부 ▪ 기술이전기업: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 1년 이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기술이전 예정기업: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 확인) ※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기보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플랫폼 3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 중복지원여부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인지 확인 (확인방법) NTIS(www.ntis.go.kr) 과제참여-유사성검토시작하기 4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 참여제한여부 신청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지 확인 (확인방법) SMTECH(www.smtech.go.kr) 과제수행-제재조회-중기R&D사업 제재조회 5 이차보전 지식재산(IP)인수보증 보유 여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지식재산(IP)인수보증‘ 보증부 대출 보유 여부 6 공통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기업 부도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당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당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붙임2 (통합지원사업) 가·감점사항 □ 가점사항(최대 5점까지 우대) ◦ 사업수행기관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차 서면평가시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 신청시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 각 신탁기술당 1점 최대 3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업 * 각 기술이전계약 건당 1점 최대 3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3점 강소기업 확인서 ③ 「K-유니콘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확인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 1점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 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기업 1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험증권 ⑦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1점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등 ⑧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⑪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⑬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⑭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기업 1점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⑯ 신성장 4.0 전략기술을 사업화 하고 있는 중소기업 1점 혁신성장 공동기준 내 신성장 4.0전략분야 167개 품목 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보유기업 2점 신기술인증서(NET)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NEP) □ 감점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기관의 기지원 통합지원사업의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감점 2점) ➁ 사업수행기관의 기지원 통합지원사업의 최종평가에서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별된 기업 (감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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