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전국·visibility0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 공급기술 중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술거래 활성화 목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이전 완료 또는 예정 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통해 계약 체결/예정)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이차보전 사업)
  • 총 사업비: 2,900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750백만원
    •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140백만원)
    • 공급기술 DB 고도화 (80백만원)
    •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80백만원)
    •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50백만원)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2,150백만원
    • 밸류-업 사업화 기획지원 및 상용화 로드맵 지원 (1,940백만원, 14개사 내외)
    • 밸류-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210백만원, 40개사 내외)
  • 사업공고 확인 후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2025. 1. 16(목) ~ 2025. 2. 17(월)
  • 사업별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면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등 평가 절차 진행
  • 가점 및 감점 사항 적용 가능
붙임 1. (통합지원사업)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NO

신청자격 요건 검토 체크리스트

1

공통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

기술이전기업 or 기술이전 예정기업 해당여부

▪ 기술이전기업: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 1년 이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기술이전 예정기업: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 확인)

※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기보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플랫폼

3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

중복지원여부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인지 확인

(확인방법) NTIS(www.ntis.go.kr) 과제참여-유사성검토시작하기

4

사업화
기획지원
상용화
로드맵지원

참여제한여부

신청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지 확인

(확인방법) SMTECH(www.smtech.go.kr) 과제수행-제재조회-중기R&D사업 제재조회

5

이차보전

지식재산(IP)인수보증 보유 여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지식재산(IP)인수보증‘ 보증부 대출 보유 여부

6

공통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기업 부도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당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당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붙임2

(통합지원사업) 가·감점사항

□ 가점사항(최대 5점까지 우대)

◦ 사업수행기관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차 서면평가시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 신청시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 각 신탁기술당 1점

최대
3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업
* 각 기술이전계약 건당 1점

최대
3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3점

강소기업 확인서

③

「K-유니콘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확인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

1점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

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기업

1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험증권

⑦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1점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등

⑧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⑪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⑬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⑭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기업

1점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⑯

신성장 4.0 전략기술을 사업화 하고 있는 중소기업

1점

혁신성장 공동기준 내 신성장
4.0전략분야 167개 품목

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보유기업

2점

신기술인증서(NET)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NEP)

□ 감점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기관의 기지원 통합지원사업의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감점 2점)

➁ 사업수행기관의 기지원 통합지원사업의 최종평가에서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별된 기업 (감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