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전통시장의 노후(불량)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지원
- 사업 기간: 2025년
- 지원 규모: 시장당 4천만원 ~ 최대 5천만원 (시 60%, 구·군 40% 분담)
-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 주체: 시장상인회, 시장관리자,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군수·구청장 등
- 제외 대상: '24년 시설현대화사업 및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률 70% 이하 시장
- 지원 내용: 공용구간 노후 불량 시설 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만 지원
- 지원 규모: 시장당 4천만원 ~ 최대 5천만원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4일 ~ 2월 21일
- 접수처: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 (시·구·군 합동)
- 최종 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상인조직 등제출서류연번목록서식비고1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별지 제1호 서식 일체2상인회 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 일체,3시장·상점가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4각종 사업추진 동의서5사업비 산출내역서(2천만원 이상) 또는 견적서(2천만원 미만)6각종 가점 증빙자료(민간자부담, 화재공제 가입 등)7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 작성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제2항에 따른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
- 구·군 : 신청서류 일체, 실태조사표 등(별지 제4호 서식 일체), 검토의견서(사업규모 및 공사비용 적정성, 우선순위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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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공고문.pdf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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