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량 손실 방지 및 등급저하 사전방지를 통해 한우 사육농가 손실 보전 목적
- 근거법령: 축산법 3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 지원 대상: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격 요건: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제외 대상: 최근 관련 장비 지원받은 법인, 단순 가축 운반업, 사업포기 이력자, 보조금법 위반 법인, 세금 체납 법인 등
- 사업 내용: 도축장 출하가축 운송용 무진동차량 구입(8~10두 운송규모) 및 관련 시설 설치
- 지원 규모: 1개소
- 총 사업비: 200백만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 기간: 2027년 1월 ~ 12월
- 접수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18시까지
- 접수처: 시장·군수
- 1단계 (도):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검토 및 적격 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
- 2단계 (도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실시('26. 11월) 후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23~‘25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23~’25년/국세청) 1부.
-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 참여(회원) 중 소 사육농가 명단
- 차량구입 견적서 등 1부.
- 노후차량 차량등록증 1부.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2) 1부.
- 보조사업 이력서(붙임3) 1부.
그 외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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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 공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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