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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진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15
  • 진천군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 입주자 모집
  • 무주택 취약가구 우선 임대연계 사업
  •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대학생
  • 3순위: 일반인
  • 경합 시 가점 기준 적용 (재산 상태, 거주자 수 등)
  • 모집 세대: 3세대
  • 임대료: 주변시세의 50% 이하
  • 임대기간: 3년 이상
  • 주택 정보: 문백면, 광혜원면, 이월면 소재 주택 (면적 및 구조 상이)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6일(금) ~ 2026년 11월 6일(금)
  • 접수 장소: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진천군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및 산업개발팀
  •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접수
  • 입주 신청(방문) → 1차 심사(서류심사) → 2차 심사(면접심사) → 최종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필수 제출 서류

  1.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자(신청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붙임1
  2. 서약서 - 입주신청자 의무 사항 및 서약서 붙임2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및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붙임3
  4. 입주계획서 - 신청자 필수 작성 붙임4
  5.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7.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제출
  8. 소득 증빙서류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해당시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대학생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65세 이상인 사람

  •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