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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제3기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visibility10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에서 제3기 입주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 창업 경험이나 초기 자금이 부족한 예비 청년 창업가 또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도전 및 자립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 (창업 경력 3년 미만) 또는 창업 경력이 없는 예비 청년 창업자
- 대표자는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대표자로 3년 이상 사업 운영 경험자 등은 제외됩니다.
- 모집 인원: 비상주 오피스 3개소 (4층 401호 공유 공간)
-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저렴한 비용 지원 (월 사용료 약 3만원)
- 전기, 가스, 인터넷 등 동력비 무상 지원
- 1:1 창업 컨설팅 및 각종 교육 연계
- 플리마켓, 계절 행사 등 참가 및 홍보 연계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6일 (금) 09:00 ~ 10월 30일 (금) 18:00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RUSL3304@korea.kr)
- 메일 제목: 제3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신청 (대표자명)
- 선정 방법: 심사위원 심사
- 1차: 서면 심사 (평균 50점 이상 시 면접 대상자 선발)
- 2차: 면접 심사 (PT 발표 및 질의응답, 평균 50점 이상 시 입주자 선정)
- 결과 발표: 2026년 11월 20일 이내 (선정자 개별 통보)
[공통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별첨)
- 주민등록등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창업 경력자) 또는 사실 증명(예비 창업자)
※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홈택스 발급 제출
※ 시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보험자격득실내역 등)
[가산점 증빙자료] (객관적/공식적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남양주시 거주자 : 주민등록 등본(필수 제출서류)
- 취업애로청년(시행령 제7조 제1호) : 최종학교 졸업(중퇴)증명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애로청년(시행령 제7조 제4호) :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실업급여 수급확인서,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 등
- 취업애로청년(시행령 제7조 제5호) : 취업애로청년 인정서류 또는 상담확인서 (고용센터 등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