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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출력기준 자율접속제도 시범사업 공모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전국·visibility16
- 재생e 출력기준 자율접속제도 시범사업 공모
- 전력설비 접속기준 용량 내에서 재생e 출력을 기준으로 자율 접속 허용
- 사업자는 접속용량 초과 설치 가능, 초과 발전은 ESS 활용하여 출력상한 이내 공급
- 22.9kV 전용선로를 통해 접속 중이거나 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
- 출력상한 조건으로 선로용량 초과 설비용량 증설 희망 태양광 발전사업자
- 전용선로 단독 또는 공용 활용 가능 (공용 시 협의 완료 전제)
- 원격감시제어설비 구축 및 계통연계기술기준 준수 필수
- 발전사업 허가 시 출력상한 접속 적용 (설비용량 > 계약전력)
- 발전사업허가증에 설비용량 및 출력상한용량 병기
-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일정 사업기간(20년 이내) 동안 발전허가 유지
- 최고득점 3개 사업자 선발 (최소점수 30점)
- 공모 기간: 2026.10.15.(목) ~ 2026.11.6.(금)
- 신청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등 첨부서류 1식
- 제출 방법: E-mail 제출 (joonho.lee@kepco.co.kr)
- 방문 및 공문 접수 불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따른 선정
- 평가 항목: 시범사업추진목적부합도(태양광 발전설비용량, ESS배터리용량), 사업이행가점(부지확보)
- 동점자 발생 시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정 이후 발전사업(변경)허가 신청 내용 상이 또는 계통연계기술기준 부적합 시 선정 제외 가능
**[사업참여 신청서]**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해당신청인) 1부. 3. 기타 시범사업 관련 추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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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재생에너지 출력기준 자율접속제도 시범사업 공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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